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톨레레게 소식지
11월 생각하는 데이 - 내일을 위한 시간
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. (근로기준법 제 67조 제 3항)우리는 '청소년 = 학생'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청소년이 학생인 건 아닙니다. 대다수의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. 일반 학교를 다니지 않고 다른 형태로 교육을 받는 청소년,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근로청소년 등이 그러합니다. 이는 학생은 학업을 하는 청소년일 뿐 청소년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. 과거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. '어린놈'이 학교에 다니지 않으니 그 시선이 좋았을 리 만무하고 차별까지 받아야 했습니다. 현재도 청소년을 미..
소식
2016. 11. 22. 02:34